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서울 / 김인호 기자 / 2026-03-04 09:15:04
전국 최초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 시 최대 100만 원 한도 보장
▲ 동작구청 전경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동작구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POS기 교체 ▲미니 KIOSK 설치 ▲K급 소화기 설치 ▲노후전선 정비 ▲화재감지시설 설치 ▲홍보물 제작 12종 지원 분야 중 소상공인이 필요 항목을 선택하는 자율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선정된 영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휴업손실보상보험 및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6)로 연락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사업을 고민하고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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