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꼭 신청하세요”

교육 / 김인호 기자 / 2023-02-28 09:20:03
울산교육청, 2~17일까지 집중신청 기간 운영
▲ 울산교육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육급여ㆍ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2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교육비는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이며, 각 항목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로 나누어지며,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전년 대비 5.47% 인상)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23.3% 인상된 금액으로 연간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이다.

지급 방식도 올해 변경된다. 기존 현금(계좌이체)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변경된다. 이는 교육급여를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다양한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모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ㆍ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교육비원클릭, 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보를 토대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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