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

강원/제주 / 김인호 기자 / 2023-06-13 09:25:25
14만 9,800원부터 37만 9,600원까지 세대별 차등 지원
▲ 양구군,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양구군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세대는 14만 9,800원, 2인 세대 20만 5,700원, 3인 세대 29만 2,500원, 4인 이상 세대는 37만 9,6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해 구매할 수 있는 실물 카드와 청구형 난방 에너지의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7.1.~9.30.) 바우처 사용 잔액을 동절기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고, 동절기(10.11.~’24.4.30.) 바우처 4만 5천원을 하절기에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에너지바우처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다. 또한 양구군은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소식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최보경 사회적경제팀장은 “최근 에너지비용 증가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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