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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남해군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농업e지)을 통해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1인 농어가(경영주)는 30만원이 인상된 60만원을, 2인 농어가(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부부)는 총 70만원(부부 각 35만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어가의 경우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원씩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현금(계좌지급) 또는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며,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게 6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정책으로,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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