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경기 / 김인호 기자 / 2026-02-24 09:10:0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올해로 종료
▲ 파주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파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녪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4일부터 받는다.

시는 올해 약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6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ܫ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로 지원 종료될 예정이다.

접수일을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접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1인 1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다르게,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하는 경우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올해까지만 시행되는 만큼, 해당 차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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