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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상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9,190호 및 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적정 여부가 재조사되며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도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기간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제출이 가능하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열람 기간 내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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