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청년에게 희망을”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동해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와 청년 고용 불안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청년특별대책에 포함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과 월 임대료 60만 원 이하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기준은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청년+부모)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8월 22일부터 신청 받고 있으며, 1년간 청년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으며, 콜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자격요건을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 급여 지급은 2022년 11월에 시작된다.
장한조 건축과장은 “정부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청년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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