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북 증평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분) 12,367건에 대해 2,920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주택분 재산세 17백만원, 토지분 재산세 176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5.64%,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각각 2.97%, 4.54%로 하락해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을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1/2), 토지에 대해서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이고,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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