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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창군은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예정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면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지적도면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고창군은 2026년도 공음평촌지구 등 5개 지적재조사 사업 예정지구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현실경계 기준으로 측량을 하게 되어 이웃 간 경계분쟁 및 맹지가 해소되고,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되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토지의 가치 상승에 크게 기대할 수 있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구 내에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주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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