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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동해시는 아동의 권익 보호와 아동복지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근거해 아동정책 시행계획수립,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 아동학대 사례판단 과 보호계획 수립, 입양 관련 사항 등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재구성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추진 됐으며, 아동복지, 보육, 교육, 의료, 법률, 경찰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 했다.
특히 아동학대 대응과 보호체계 내실화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참여를 확대했다.
김미경 가족과장은 “재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동해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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