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해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해시는 7월 13일 공포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본 조례는 이미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김해시에 소재하고, 김해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를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사업 등록이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기준대수가 50대이상 으로 하고 있어 금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를 사업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김해시에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개소는 주사무소4개소, 영업소29개소 총1,045대가 영업중이며 시민편의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동희 교통혁신과 과장은 “이번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소규모 자동차 대여사업자도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게 되어 대여 서비스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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