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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창군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과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 및 청년 가구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잔액의 최대 2%까지(200만원 한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높이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추진된다.
고창군수는 “주거 안정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살기 좋은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기간 및 세부 지원 요건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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