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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평창군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경영 정보 등록 등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지급 요건에 따라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 방식과 일부 대상자의 제출 서류 등이 변경돼 신청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기존 모바일‧ARS‧방문 대면 신청에 더해, 농업e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까지 확대돼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검증 후 개별 문자로 안내되며, 신규 신청자‧관외 경작자‧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등은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부정수급 방지와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는 경작 사실확인서와 함께 일반 농작업 등 영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포함된 활동 가능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기준 인상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이며,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올해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준 금액이 확정되면 재공고될 예정으로 신청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에 대한 문의는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농업 e지 홈페이지,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평창군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5,960명에 99억 8천7백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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