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강력 징수

전라 / 김인호 기자 / 2022-11-15 10:20:41
고액·상습 체납자 수돗물공급 정지,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 실시
▲ 김제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강력 징수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제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기간으로설정해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코로나19등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행정처분(단수) 예고서, 전화, 방문 등을 통한 체납요금 납부 독려를 추진했으나 체납액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납부의식 개선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간을 부여한 후미납부자에 대해 수돗물공급 정지(단수)예고 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수돗물공급 정지처분과 재산압류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은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실납부를 통한 재정건전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미납에 따른 단수나압류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