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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제시는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이 아닌 50㎡ 미만 또는 ‘22년 법 개정 이전 300㎡ 미만의 소규모 점포이며, 현장 여건에 맞춰 알루미늄, 철판 등 다양한 소재로 설치된다.
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현장방문과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소당 최대 1백만원 총 5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점포는 시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성주 시장은 “작은 경사로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동약자의 권익증진과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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