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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인제군은 1월을 맞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반기별(6월, 12월)로 나눠 부과 되는 세목으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총 6,689건이 신청돼 약 5천5백만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3월·6월·9월 등 총 4회에 걸쳐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올해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신청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또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전화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납 고지서가 송달될 예정이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납부를 비롯해 인터넷(위택스·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다만 2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이후 6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 이전이나 폐차 등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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