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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파주시는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전담조직(TF)은 하천관리과를 총괄 부서로 하고, 농업정책과, 산림정원과 및 각 읍면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세천을 비롯해 농업용 구거와 국·공유림 및 사유림 계곡까지 포함한 전 구간에 대해 전방위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기간은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이며, 현장 실사와 함께 누리 소통망(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검색, 민원신고 등을 병행해 사각지대 없는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점용시설 적발 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 절차를 이행하고, 1ܨ차 계고 후에도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고발, 과태료 처분,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은 건축디자인과, 허가과, 위생과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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