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문예회관, 대극장 로비 카페 사용허가 입찰

전라 / 김인호 기자 / 2023-04-12 10:30:28
1층 로비 52.11㎡ 면적 3년간 사용…18일까지 온비드 접수
▲ 광주광역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공연 관람객 편의를 위해 대극장 로비 카페 사용허가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 접수는 18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용허가대상은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층 로비 52.11㎡ 면적이다. 사용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나 주된 영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지방계약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자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등이다.

낙찰자 결정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최고가격 입찰자를 ‘온비드’에서 자동으로 결정한다. 1순위 낙찰자가 결격 사유 등으로 낙찰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된다.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서류(사용허가 신청서 등)를 구비해 광주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주문화예회관 관리운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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