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26일 자로 전부 개정되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인용조문 및 관련 용어들을 변경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진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변화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아기 판다 푸바오만 보더라도 최근 동물에 대한 관심도는 그야말로 최고조라 할 수 있다”며,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상위법이 변경된만큼 현실성 있는 조례가 운영되려면 상위법과의 법체계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라남도에서는 동물보호ㆍ복지 대책 지원사업 8종에 총 4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 운영,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등을 지원하여 동물들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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