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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영양군은 오는 2월 26일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첫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자격 확인 및 실거주 현장 조사, 군 및 읍·면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2025년 1월 말 기준 영양군 인구 1만5,997명 중 1만4,512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1만3,665명이 1차 지급 대상자로 확정됐으며,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2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이 지급된다.
매월 말 정기 지급 지역경제 선순환 본격화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서류 확인과 실거주 현장 조사,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지급은 매월 말경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신규 전입자의 경우 3개월간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소급 지급되게 된다.
지급 수단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 지원금의 지역 밖으로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생산·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본 사업의 핵심 취지이다.
높은 신청 참여로 군민 체감 정책으로 안착
전체 인구 대비 신청률은 92%에 달하는 수준으로,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확인됐다. 영양군 관계자는“이번 첫 지급은 농촌 기본소득이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가 연결되는 출발점”이라며 “지급 이후 소비흐름과 경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양군은 이번 2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사용처 확대 등 지역 현안사항 및 개선사항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고, 모든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초기 안정화에 행정력을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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