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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유실ˑ유기 예방을 위해 전국 의무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를 확산하고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현재까지 19,400마리(2025년 11월 기준)의 개가 등록됐다.
서귀포시는 금년도 15개 동물병원을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수의사(수의직 공무원)와 함께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동물등록(내장칩 삽입)을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비용은 1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무료이며, 반려동물 미등록 시 20만원(1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동물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정착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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