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라 / 김인호 기자 / 2022-10-26 11:15:30
▲ 장수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장수군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동안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정리 된 892필지에 대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장수군의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7.92% 상승했으며,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또는 장수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기재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