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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자제 당부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금산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12월 15일까지로 이 기간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군은 가을철 농작업 후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기후변화로 인해 작은 소각 행위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농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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