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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식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구 달서구는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4일 달서경찰서, 성서경찰서와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달서구청장과 달서경찰서장, 성서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안전활동 강화 ▲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달서구는 앞서 도시공원 5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초등학교 주변 10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보호구역 확대를 지속해왔다.
또한 안내판 설치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달서구는 경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순찰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은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달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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