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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확보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노력과 민생 회복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4개 평가군(특·광역시 8개, 도 9개, 자치구 75개, 시·군 151개)으로 분류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 안정 노력 등 3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정량평가와 외부위원 정성평가로 진행됐다.
밀양시는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가’ 등급을 받았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 관리에 힘썼으며, 착한가격업소를 50개소로 확대 지정해 골목상권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또한 명절과 축제·휴가철 등 물가 변동이 잦은 시기에는 관내 물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며 바가지요금 예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지역 상권 활성화와 물가안정 사업에 활용해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물가안정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이번 성과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 이뤄낸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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