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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4개 지역에서 400명의 학부모와 초등학교 교사, 400명의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와 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찬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시민 대상 여론조사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일본, 싱가포르도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거나, 통행속도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과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한 여러 연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 운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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