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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논산시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참여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소득 수준과 유형에 따라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로,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계좌(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로 구분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중 근로자가 포함돼야 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뒤 만기 시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가능하며, 6월, 9월, 11월에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집은 7월과 10월에 진행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15~39세)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추가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20일까지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복지로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의료자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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