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세종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총 체납액 175억 원)의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체납자는 총 86명(47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 체납자가 66명(3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20명(13억 원)이다.
공개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됐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위택스에서 지방세정보, 정보공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순으로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