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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금산군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돼 중산층 가구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취학 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학 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기본형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279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취학 전·후 정부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을 비롯해 청소년부모 등 취약 가구의 연간 정부지원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된다.
야간 시간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50% 할증요금에 대해서도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정부가 추가 지원을 실시해 야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군은 올해 아이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해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를 기존 11명에서 16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조례에 근거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지원 확대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 가정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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