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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양양군은 오는 17일 오후 1시 강현농협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양양(속초)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구역 지정을 위한 '2025~2026 군 소음영향도 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육군 3군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소음영향도 조사 방법과 측정 지점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전문 용역기관이 맡는다.
군 소음영향도 조사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이를 통해 군 소음 보상을 위한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된다. 이번 조사는 1·2차 소음 측정과 지역 현황 조사, 소음등고선 작성, 주민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 최종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측정된 소음 데이터는 정밀 모델링을 통해 소음등고선 작성 및 보상 기준 마련에 반영된다.
현재 소음 측정 구역은 ▲1종(95웨클 이상) ▲2종(90~95웨클) ▲3종(80~90웨클)으로 구분되며, 구역별로 월 최대 6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소음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가 2024 지정·고시한 양양군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은 속초비행장(G-407)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이며, 지난 8월에는 총 32건의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금 7,056,470원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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