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천안시는 11월 1일부터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보험대상자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며, 이달부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보장하며 자기부담금 5만 원이 발생한다. 보장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 배상이다. 단, 전동보장구 운행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상 피해는 제외한다.
보험금은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보험을 통한 피해배상이 가능하므로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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