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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익산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사용·관리를 위해 정기 수질검사 안내에 나섰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주기는 1일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음용수의 경우 30톤 초과 시 2년, 30톤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생활·공업용수와 100톤 이상 농업용수는 3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익산시는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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