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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익산시가 가을철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익산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중점관리대상 3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해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다음달까지 진행된다.
시는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 △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과 함께 건설공사장과 제조업 현장을 수시로 순찰해 위반 사항 발생 시 즉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단속 강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벌금 부과는 물론 사용중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쾌적한 대기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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