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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평창군은 10월 한 달간 평창군 전역에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지난 차량 중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회 체납체량은 지자체 간 징수촉탁을 통해 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영치가 가능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단계적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영치 활동은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차량 소재지 추적 후 방문 영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전액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영치 보류, 분할납부 등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 보호와 분납 유도로 균형 있는 세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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