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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여성어업인 소외 지속… 법·제도 전반 점검 필요”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해양수산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원도 여성어업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체계에서 여전히 배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법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농업인의 날(10월 15일)과 여성어업인의 날(10월 10일)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도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에는 여성어업인의 날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상위법 기준을 도 조례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배제 문제도 지적했다.
법적으로는 어업인 모두가 성별·연령·소득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어촌계 미가입 또는 선박 미보유를 이유로 여성어업인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언급했다.
도가 지원하는 예방접종 6종(대상포진·폐렴·파상풍·인플루엔자·A형 간염·백일해) 가운데, 폐렴·인플루엔자 등은 이미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국가 무료접종이 실시되고 있으며, 대상포진 역시 시군별로 별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중복 지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중복된 항목이 많아 실제 현장에서 필요도가 높은 의료·치료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의원은 “보건·어업·복지 영역이 서로 맞물린 만큼, 여성어업인 지원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반복 제기된 문제들이 행정 절차 안에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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