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장애인 의사소통 정책 … 제도적 기반 강화 나서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경상 / 김인호 기자 / 2026-02-09 11:35:25
문 의원, 부산시 정책 전환 필요 … 당사자 중심의 일상 속 의사소통권 보장 강조
▲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행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시행계획에 수어·점자·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과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이를 통해 장애 유형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이 계획 단계부터 고려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해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보급,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활용 지원, ▲인지적 접근성을 고려한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제작·보급,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는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특정 도구나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사소통의 이해와 표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환경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수탁기관 자격을 ‘비영리법인·단체’로 개정하여 기존의 제한적 요건을 확대했다.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분야가 전문적 개입과 기술적 지원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반영해, 전문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열어두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의사소통 권리는 실행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산시는 기존의 시설·사업 중심 접근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생활공간 전반에서 체감되는 당사자 중심의 의사소통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부산시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사업’을 통해 의사소통 지원 컨설팅과 교육,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및 체험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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