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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소외 지역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에서 4세대 이상 54세대 미만으로 넓혀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법령의 고시 제정 및 개정 사항을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체계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정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에너지 공급의 형평성을 제고해 군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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