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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제주시는 9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사용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양식장의 안전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육상해수양식장 136개소 중 5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 항목은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여부, ▲미승인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 실태 등이며, 올바른 의약품 사용 수칙도 함께 지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히 시정조치를 취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안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보관 등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총 54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된 양식장은 없었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양식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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