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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도시공간본부가 실질적인 주민 참여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형식적 절차에 그친 사업 운영과 보여주기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간본부를 상대로 대학 지역기여시설, 미래서울도시관,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기술용역 심사 등 4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첫째, 대학 지역기여시설 설치와 관련해 이 의원은 “대학과 서울시, 자치구 간 협의로만 시설이 결정되고, 정작 실질적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고려대, 성균관대, 세종대, 홍익대 등 4개 대학이 혁신성장구역 조성 과정에서 지역기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주민설명회 없이 시보·홈페이지 공고 등 형식적 절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기여시설 설치 이후에도 실질적인 운영성과가 부족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철회 등 페널티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미래서울도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공간을 도시공간본부와 홍보기획관이 이원화 추진하면서 예산 중복, 감리비 편성 오류, 시민 의견 미반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시 중심의 구성은 시민 여론조사에서 다수가 요구한 ‘참여·체험형 공간’과 어긋나며, 세계도시관 콘텐츠 역시 도시경쟁력 비교라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역사박물관에 이미 유사한 도시모형관이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해, 시민들이 요구한 참여형·체험형 공간조성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2017년부터 매년 유사 용역을 반복하며 33억 원 이상을 집행했지만, 국토부·국가철도공단의 중복 계획과는 조율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중앙-지자체 간 계획 조정 의무를 언급하며 “용역 단계야말로 상충 방지를 위한 핵심 시기인데, 서울시는 ‘용역 단계라 협의 안 한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문제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매년 용역 지연과 변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타당성 심사서에는 관행적으로 ‘리스크 없음’으로 일괄 처리하고 있다”며 “사전심사가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동일한 자료임에도 연도별 제출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주요 용역기관이 누락된 사례가 있어, 감사 자료의 신뢰성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은 “시민 의견은 외면하고, 유사 사업은 반복되며, 검증 절차는 형식에 그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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