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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도청로와 시청 주변에서 실시한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이 호응이 잇따르자 춘천시가 관리 구간을 중앙로터리부터 팔호광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춘천시가 3월 2일부터 기존 강원특별자치도청과 춘천시청 일대에서 시범 운영해 온 ‘현수막 없는 거리’를 중앙로터리부터 팔호광장까지(1.5km) 구간으로 넓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불법 현수막 설치를 엄격히 제한한다. 하루 1~2회 정기 순찰을 통해 발견 즉시 철거하고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도 검토한다. 정당 및 집회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표시·설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한다.
시는 지난 1월 도청로와 시청 주변 도로를 ‘현수막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한 결과, 불법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도시미관 개선 효과를 거뒀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정책을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관리 구간을 확대해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 시는 정당과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사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주요 교차로 등으로 관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시민과 기관의 협조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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