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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귀포시는 멧돼지, 노루,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에 대해 시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보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은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피해액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작물 피해는 생육단계와 피해예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액이 산정되며 농작물, 가축 피해 보상금이 10만 원 미만이거나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농활동 중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 예측하기 어려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해는 병원 치료비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 500만 원까지 보상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와 위로금을 포함해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리포획단 운영, 기피제 배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등 예방·대처·사후 보상으로 이어지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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