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강원/제주 / 김인호 기자 / 2023-06-19 12:15:09
▲ 평창군, 2023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평창군은 지난 6월 16일 대화면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3일까지 읍·면별 6회에 걸쳐 관내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기존영업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개시일 1년 이상 된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해설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영업자의 서비스개선, 노무관리 등 위생 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손영미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생 수준 향상은 물론 친절한 서비스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자긍심을 갖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외식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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