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청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8만 6,175건에 2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대비 14,798건, 11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3%)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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