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부동산중개업소 합동점검 실시

경상 / 김인호 기자 / 2024-02-23 12:20:16
임차인 안심거래, 전세피해 예방 선제적 대응
▲ 창원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ž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의 윤리적 운영 촉진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방문 지도 ž 점검을 실시하며 연립,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위매물 ž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격증 양도 ž 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 ž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고용인 신고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 및 부동산 전세피해 가담 또는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등 무관용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다.

창원특례시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투명한 부동산거래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행정에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으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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