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 제정

충청 / 김인호 기자 / 2025-02-26 12:20:07
지방자치 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 기대
▲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체험활동 운영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다.

의회 체험활동은 관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 제도를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조례안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대상 △목표, 방향, 기간, 운영계획 수립, 시행 △협력 요청 △홍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많은 학생들이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제도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군의회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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