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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신고배너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불법시설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창원시 관계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TF' 가동 및 정비대책회의 개최 이후 후속 절차이다.
신고 기간 운영은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설치된 평상과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행위 등을 비롯해 물건 적치, 철제 계단 및 다리 설치 등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각종 시설물이다.
신고는 시설물이 위치한 분야별 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하천·구거·세천 관련 사항은 각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접수하며, 계곡 관련 사항은 각 구청 산림농정과 및 수산산림과에서 신고와 문의를 받는다.
시는 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신고기간과 방법 등을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시설물 설치는 시민불편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접수된 신고 사항은 현장 확인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자진 철거 안내 및 필요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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