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도내 최초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 제정 시행

전라 / 김인호 기자 / 2025-09-09 12:20:21
▲ 부안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부안군은 갯바위 등 바닷가와 방파제 등 항포구를 방문하여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실족에 따른 추락과 만조시 고립 등 각종 안전사고도함께 증가함에 따라 낚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에서는 최초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8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련된 지침에는 낚시인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수면의 여건이 낚시를 하기에 부적합 경우에는 낚시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낚시인의 안전 확보와 사고 방지를 위해 간출암과 무인도, 어항구역내, 공유수면내 인공구조물, 기상특보 발효시 해안가 등은 출입을 금지하며 기상 상태와 수면의 상황, 조석시간 등을 확인하는 등 낚시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정하고 구명조끼 미착용이나 주류 반입, 음주, 다른 낚시인의 낚시행위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낚시인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부안해양경찰서와 세부사항까지 긴밀히 협의했고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침의 내용에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의 제정으로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부안을 찾는 많은 낚시인들이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낚시레저활동을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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