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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영암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사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영암군은, '농지법'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 농지 위에 건축물을 지어 형질변경 된 토지를, 현재 쓰임새에 맞게 주택·창고 등으로 지목변경해 주고 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영암군이 지목변경해 준 농지는 45필지다.
주택·상가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적공부에 전·답 농지로 등록돼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등 재산권을 제한받는다.
이런 토지의 쓰임새와 지적공부상 지목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토지소유자의 몫이다.
영암군은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지목변경을 돕고 있다.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영암군 민원소통과 지적팀을 방문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지목 현실화 사업으로 영암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정보의 정확성도 동시에 높이겠다. 불이익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지목변경 필요 서류, 절차 등의 자세한 안내는 유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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