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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전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4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이며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현황은 지방세의 경우 총 223명(87억 4천만 원)으로 개인 142명(52억 1천만 원), 법인 81개(35억 3천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24명(7억 2천만 원)에 개인 14명(5억 3천만 원), 법인 10개(1억 9천만 원)이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 7천만 원, 개인 7억 7천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4천만 원, 개인 1억 7천만 원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된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조중연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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