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전면 개편 촉구!’

경상 / 김인호 기자 / 2025-12-11 12:30:02
의원연구단체 ‘부산 조례 연구회’ 연구 결과 발표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전면 개편 촉구!’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조례입법평가 체계가 형식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시의회 중심의 조례 입법평가 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 조례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부산시가 2015년 이후 3년 주기로 발간한 3권의 조례입법평가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문제점을 제기했다.

부산시 의정백서에 따르면, 의원발의 조례는 과거 47건(10.7%)에서 현재 9대 전반기에는 638건 중 366건(57.3%)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의원 발의 평균 39.7%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그러나 제2대부터 제9대 전반기까지 처리된 조례 3,523건 중 폐지된 조례는 206건(5.8%)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됐다.

2015년 이후 총 3차례 조례입법평가에서 총 455건의 조례가 평가 대상이었으나, 107건(23.3%)은 중복평가, 동일 조례에 대한 동일 권고는 85건이 반복, 폐지 권고 13건 중 실제 정비된 조례는 ‘0건’이었다.

또한 조례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된 위임조례가 계속 포함되는 등 평가 체계 자체의 기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중구 신창동 사격장 화재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처럼 사업이 명확히 종료됐음에도 폐지 권고조차 받지 않은 조례가 있는 반면, 사업이 3년 이상 전무한 조례도 평가대상에 선정되지 않는다"며 "평가대상 선정 기준이 완전히 부재하다"고 개선책을 강조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조례 평가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은 권고 결과의 미이행”이라며, “3차례 누적 폐지 권고 13건 중 단 1건도 실제로 정비되지 않았다”며 보다 실효적인 조례 평가와 환류를 위한 구조적 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이 지적한 근본 문제는 평가의 주체다. 부산시는 제정 당시부터 입법·평가·집행이 모두 집행부 법무담당관에 집중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과 대전을 제외한 11개 광역지자체는 의회 주도 또는 독립위원회 방식으로 전환한 상태로 조례 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시 조례평가를 통합 관리하는 추세임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 조례 입법영향평가가 행정 참고자료로만 소비되고, 의회의 정식 심의·의결 과정과 연계되지 않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평가 결과가 특정 상임위 업무보고 수준에 머물러 정책적·정치적 판단이 배제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입법·예산·감사 기능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정책형 의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실제 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입법 활동에 환류하는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결된 사업의 근거 조례 정리, 실효성 상실 조례의 폐지, 시대 변화에 맞는 개정 등은 의회의 본질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 주체를 의회로 전환하고 전담 조직을 구축하며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의 적극적 환류 체계를 설계하며 △시와 교육청 조례 통합 관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개편이 단순 제도 보완을 넘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삼권분립 회복에 기여하여 정책형 의회이자 지방분권의 파트너로 도약할 때"라며 부산시의회의 적극적 실행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 체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모델로 개선될 수 있기를 제언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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